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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법규위반(검사지연)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고

작성일 2018.01.12

작성부서 상리면

조회수 209

자동차관리법 위반(검사지연) 사항과 관련하여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, 주소불명, 수취인 미 거주,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.

1. 공시송달대상: “붙임 공고대상자 참조”

2. 공시송달내역: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

3. 공시송달방법: 게시판(홈페이지) 공고

4. 공시송달기간: 2018. 01. 10.~2018. 01. 3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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